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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발걸음 하나둘 2025. 4.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힘든 가구를 위하여 주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으로 나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에서는 352,000원, 경기·인천에서는 281,000원, 그 외 지역에서는 191,000원이 기준임대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각각 수선비용과 수선주기가 정해져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받고,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90%,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구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구에 제공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148,166원, 2인 가구는 1,887,676원, 3인 가구는 2,412,169원, 4인 가구는 2,926,931원, 5인 가구는 3,411,932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시·군 내에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청년들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힘든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