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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발걸음 하나둘 2025. 8. 19.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은 비행이나 일탈 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는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 등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목적은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이들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자 합니다.

 

구분 내용 금액
생활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월 65만 원 이하
건강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예방, 재활, 입원 등 연 200만 원 이하
학업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 등 월 65만 원 이하
자립 기술 습득, 진료상담 비용 및 직업 체험 등 월 36만 원 이하
상담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 검사비 등 월 30만 원 이하
법률 소송, 법률상담비용 등 월 350만 원 이하
활동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월 30만 원 이하
기타 교복, 체육복, 학용품비 등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은 크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지원은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를 포함하며, 월 65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이는 위기청소년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건강지원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등으로 연 200만 원 이하로 지원되며, 이는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업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며, 월 15만 원 이하의 수업료와 월 30만 원 이하의 검정고시 준비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위기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합니다. 자립지원은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 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며, 월 36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이는 청소년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담지원은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와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며, 이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지원은 소송비용 및 법률 상담비용을 연 350만 원 이하로 지원하여, 청소년이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내용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이들은 비행이나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입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원 금액과 기간 등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후에는 관할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이 가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위기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위기청소년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이 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보다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